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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뜻하며,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이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2월 12일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벤처기업 유형
벤처기업의 유형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유형의 기준 요건은 '중소기업'이면서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이
합계 5천만 원 이상이고,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연구개발유형
연구개발유형의 기준 요건은 중소기업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으로 보유하고,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혁신성장유형
혁신성장유형의 기준 요건은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입니다.
④ 예비벤처유형
예비벤처유형의 기준 요건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이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입니다.
벤처기업 인증 기대 효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코스닥 상장 심사와 신용보증 심사 기준 완화
기업시설 입지 관련 혜택 부여
특허 우선심사
방송광고비 일부 감면
주식 교환
벤처기업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