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설립 요건을 갖춘 기업이 전담 부서를 신고하게 하고,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 혜택을 주기 위한 신고 제도입니다.
연구소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직업훈련 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의 기업은
제외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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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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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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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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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일부만 가능
기업부설연구소와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전담요원의 수가 다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기업유형 및 기업 규모 상관없이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다면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 필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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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건
인적 요건은 기업 규모에 따라 필수적인 연구전담요원의 수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인원이 1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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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요건
물적 요건은 연구시설 및 공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구공간은 원칙적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곳만 인정합니다.
-연구기자재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계측 및 시험 장비, 시제품 제작설비,
개발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내에 설치하고 갖춰 다른 부서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컨설팅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