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증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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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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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충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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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CT) R&D지원 가점부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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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을 통한 문화기술 및 콘텐츠 기업의 실질적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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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 창작개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물적, 인적기반 마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증 필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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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건
인적 요건은 기업 규모에 따라 필수적인 창작전담요원의 수가 다르게 책정합니다.
벤처기업은 3명, 중소기업은 경우 5명 이상, 그 외 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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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요건
물적 요건은 연구시설 및 공간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창작개발에 필요한 독립된 창작개발
공간과 시설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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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개발 요건
연구소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에 해당해야 합니다.
‘창작개발’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 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뜻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컨설팅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