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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증 기대 효과
인력개발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비 세액공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따른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충족요건
문화기술(CT) R&D지원 가점부여 혜택
세제 지원을 통한 문화기술 및 콘텐츠 기업의 실질적 혜택 지원
콘텐츠기업 창작개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물적, 인적기반 마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증 필요 요건
인적 요건
인적 요건은 기업 규모에 따라 필수적인 창작전담요원의 수가 다르게 책정합니다.
벤처기업은 3명, 중소기업은 경우 5명 이상, 그 외 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작전담부서는 1명 이상입니다.
물적 요건
물적 요건은 연구시설 및 공간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창작개발에 필요한 독립된 창작개발
공간과 시설 보유해야 합니다.
창작 개발 요건
연구소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에 해당해야 합니다.
‘창작개발’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 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뜻합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컨설팅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