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해 기업 내에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는 연구소로,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돕는 제도입니다.
기업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조직인 만큼, 연구개발 이외의 영업, 생산, 관리 등 사업활동에
최소한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신청 대상으로 하지만,
비영리 기관이나 직업훈련 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의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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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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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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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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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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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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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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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첨단 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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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필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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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건
인적 요건은 기업 규모에 따라 필수적인 연구전담요원의 수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벤처기업 및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중기업은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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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요건
물적 요건은 연구시설 및 공간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독립된 연구공간의 기준
1.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 확보
2.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갖추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 확보
기업부설연구소 컨설팅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