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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업체

병역특례업체

병역특례제도는 국가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해당하는 대체복무제도입니다. 군 필요인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에
제조∙생산∙연구 인력으로 병역 인력의 일부를 활용합니다.
병역특례업체는 매년 6월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자격을 갖추고 지원한 중소기업 중 병무청장이
선정한 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됩니다.
병역특례업체 인증 기대 효과
고급인력 저임금 지원으로 인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 해소
3개월 인턴 기간 부여로 기업 인재상에 맞는 인재 선정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검증으로 신뢰도 상승과 기업 홍보 효과
병역특례업체 절차 안내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
선정관련 서류 첨부,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
업체별 평가등급을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
병무청장은 지원이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